[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5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외에 지방소득세도 이번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3.8%)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이택스(ETAX) 또는 행정자치부 운영 위택스(WETAX)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