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법정민원 중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의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는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식품영업 허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신청 ▲건축물용도변경 허가 ▲묘지설치 허가 ▲가축사육업 허가 ▲농지전용 용도변경 ▲하천점용 허가 등으로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군청 내 관련 실과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사무별로 사전심사 처리기간 내에 가능 여부를 종합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민원인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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