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빗겨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도로 위 무법자, 이른바 보복·난폭운전자 상당수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2일부터 90일 동안 난폭·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수사한 결과 732명을 적발, 경찰은 이 중 450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단속결과에 따르면 형사입건 된 인원 10명 가운데 4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입건자들의 직업 분석 결과 일반 회사원이 전체 입건자수 450명 가운데 18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빗겨간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평소 운전교육을 받는 기사들보다 오히려 일반 회사원들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난폭·보복운전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16%(72명)로 회사원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이어 무직자(70명·15.6%)와 배달원 등 종업원(10.2%·46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의 종류는 승용차가 69.3%(312대)였다. 택시와 화물차는 각각 6.2%(28대)와 6.0%(27대)에 그쳤다.
입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 입건자의 65.8%(296명)나 됐다. 전과 1범이 25.3%(114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3범 이상도 21.6%(97명)였다.
최근 3년 안에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도 67.3%(303명)를 차지했다.
운전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300명, 난폭운전 150명이 각각 입건됐는데 보복운전자들의 절반 이상(167명·55.7%)은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난폭운전자의 경우 ‘급한 일 때문’이라는 답이 44.7%(67명)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입건자 중 남자가 98.2%(442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형사입건된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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