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행위를 개선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단속은 오는 6월30일까지 총 4명으로 구성된 지도단속팀이 11개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캔·병·음식물 등 종량제 규격봉투의 부적정 배출과 봉투 미사용 배출 등을 집중단속하며, 단속 적발시 인적사항 확보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타 위반사항이 미미할 경우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양주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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