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3.8%)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납부는 서울시내 금융기관(서울 외 지역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가능)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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