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5월은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4 08: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구청 부과과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3.8%)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납부는 서울시내 금융기관(서울 외 지역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가능)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