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는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게임물이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물 등도 포함된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행정권을 위탁받아 게임 제공업소에 출입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공단은 2007년부터 검찰, 경찰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검·경에서 단속, 압수하는 불법게임물을 수거, 폐기, 자원화하는 '압수물자원화사업'을 펼쳐왔으며, 이번 게임위의 사업 참여로 보다 많은 규모의 불법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공단은 단속, 압수되는 불법게임기에 대해 게임기 내 메인보드, 액정 등 재활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을 자원화해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2007년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 약 199만대의 불법게임기를 인수하고, 이 중 약 189만대를 자원화해 약 1041억원에 달하는 매각 수입성과를 거뒀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게임위와의 업무협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에 따른 기관 간 협력이 동반 상승 형태로 발휘되는 모범사례”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게임위의 단속 능력과 환경공단의 재활용 인프라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의 형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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