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자격증 남발하는 무허가 필라테스학원 난립 주의

김다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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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최근 연예인들의 몸매관리 비법으로 알려진 필라테스 강사자격증이 여성들에게 유망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격법에 교육인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가르치는 곳이 난립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필라테스는 미국에서 대중화되었지만 창시자는 독일인 조셉필라테스가 창시한 종목으로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발레무용수, 유명배우들을 지도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필라테스학원의 자격증 과정은 수강비가 고가인데다 무허가 학원에서 발급한 강사자격증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학원 선택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민간자격증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 등록돼 있는 곳이라도 국내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인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브랜드나 개인사설협회는 문을 닫거나 옮길 경우 자격증 재발급이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강의할 때 자격증 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은 취득 후 20~30년 뒤에도 활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돼 정규 자격허가를 받은 공신력 있는 협회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정적이다.

둘째, 가격보다 교육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자격증 취득비용은 저렴하다고 나쁘고, 비싼 곳이라 좋다고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교육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내용이 너무 기본적인 수준인 곳은 취업시 실전강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육내용과 홍보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교육내용은 다양한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셋째, 지도 강사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에게 지도를 받는 게 실무현장에서 개인레슨이나 그룹레슨을 지도할 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국제KEPA필라테스협회 이연심 회장은 “필라테스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무허가업체가 난립해 학원 선택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법에 의하면 무허가 자격증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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