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 오는 9월 최종 고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2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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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은 서울 아파트 168개 단지, 9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수평증축도 허용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아파트도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도시재생 시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되면 철거 후 새로 재건축할 대상이라는 기존 개념을 넘어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처럼 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시는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강화 방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및 활성화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ㆍ수직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168개 단지(추정)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된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으로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세부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또 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외에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해 총 4차례에 걸쳐 안전을 면밀히 검토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없애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이 ‘지역재생’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가 있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에 시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에 산재돼 있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원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중)를 거쳐 오는 9월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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