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부터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개인정보를 제삼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내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출처를 고지해야 한다.
대상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도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이다.
이 개정안은 행자부가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2년마다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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