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가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등 3개사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또한 아이에프씨아이,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모두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160만원을 넘는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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