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부터 청정한 지역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전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만 3세~만5세 유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단결석유아에 대하여 1일차 무단결석 시 전화로 결석사유 확인, 2일차 무단결석 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직원과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안내하였다.
유치원과 가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본다.
심학경 교육장은 “앞으로 유아들이 유치원과 가정에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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