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양귀비·대마 밀·경작 강력 단속

진용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3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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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5년이하 징역·5000만원이하 벌금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중순까지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진도군과 검찰·경찰 합동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단속 대상으로 양귀비이나 대마를 가정 텃밭,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밀경작하는 행위와 관상용 목적으로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앵속(양귀비)·대마를 재배, 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마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 절대로 양귀비나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례 및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까지도 사전에 제거해 중점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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