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사고·사상자 '뚝'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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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주간比 사고 172건·사망자 5명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이 시행된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669건이었다.

이는 직전 2주간인 지난 4월11∼24일 841건에서 172건(20.5%)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는 13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365명에서 1052명으로 줄었다.

단속 건수도 1만1016건에서 9012건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널리 홍보돼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도 13명 검거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하는 등의 유형 방조(10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2명),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부작위 방조(1명)다.

지난 4월28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장 동료끼리 회식한 뒤 술을 마신 동료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을 부탁한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달 2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사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온 뒤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가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행정실장과 술을 마시고서 그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뒷좌석에 탔다가 입건됐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피해 차량의 범퍼가 약간 파손된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강하게 처분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은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속 기간 이 혐의로 88명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불러오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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