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사업자인증제는 지역의 농특산물 등 농촌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업, 체험관광ㆍ유통ㆍ서비스업 등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차 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 산업을 추진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접수는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접수(경기농림진흥재단)를 통해 인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가 발급되며, 도와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확산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6차산업화 촉진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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