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ㆍ치료···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제공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구에도 전체 노인 중 홀몸노인이 25%로 약 1만2000명에 이른다.
문제는 홀몸노인의 경우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저소득노인 무료 식사 및 밑반찬 제공,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각각의 사업을 통합하고 보다 체계적 지원을 펴고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지난 2일 개최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8명의 구의원 발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2일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조례 내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정부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매년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과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장례식장 등 관련기관과도 연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도 명문화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이달 중 고독사 취약계층 노인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우 고독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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