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구는 이달 전수 조사를 통해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선정하고 오는 6월 동별로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유자는 정해진 날짜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합격기물은 ‘2016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 주며, 불합격 기물의 경우 재검사 또는 수리검정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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