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고액체납자는 제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다양한 세제 지원을 통한 서민 경제회생 지원을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역내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 부실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등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선 신용불량 등록이 돼 있고 체납 지방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매출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ㆍ자본금 5000만원 이하 사업자) 116명을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신용불량과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해 재창업 또는 정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압류돼 있는 잔액 150만원의 소액 예금 735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 5115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한다. 단,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구청 세무관리과 경제회생창구에 구체적인 체납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자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 해제 또는 유보를 검토해 통보하고, 추가 발생되는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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