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본격 시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9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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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이젠 한번에
1회 방문으로 단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민원내방 횟수 등을 대폭적으로 단축했다.

구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구청을 내방해 개설등록 가능여부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대 7일 정도가 소요되는 개설 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등록증 수령 및 인장등록을 위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방문 없이 팩스, 전화, 인터넷 등으로 부동산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하면 구청에서 구비서류의 적법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원조회, 현장조사, 건축물의 용도 확인 등 개설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설이 가능한 경우 민원원이 희망일자를 지정해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청에서는 기존업소 폐업 및 당일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 방지해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를 조성하고 구민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중개사무소 폐업시 사업자등록 폐업을 위해 관할세무서에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에서 관할 세무서에(원스톱 처리) 통보해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운영해 민원인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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