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축 분뇨 무단 배출 단속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9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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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배출·처리시설 불법행위 집중점검

[인천=이상태 기자]인천시가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녹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밀집지역인 강화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와 강화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처리 여부,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적발되는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퇴·액비를 적정하게 처리해 청정 인천 만들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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