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부서(징수과, 세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세외수입(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택가, 아파트단지, 다중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주간 및 야간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전체 체납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에 대한 영치활동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지방재정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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