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2014년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중 채권이 미 확보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보냈으며 그럼에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1억5백만 원에 대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체납처분(압류)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는 교통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건전한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정처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올해 초 교통유발부담금 총 체납액을 9억1천7백만 원에서 6억4천3백만 원으로 29.9% 줄였으며 계속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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