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영업장 내 옥외광고 등록증 게시여부,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여부, ▲시설 및 자격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제작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직권폐업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무등록업소 영업행위를 병행 단속하여 적발 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불법광고물 신고는 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동호 건설관리과장은“이번 일제점검으로 광고물 등록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를 적발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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