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2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 총 35명을 선발, ▲벽보 1장단 20~30원 ▲명한전단지 1장당 10~20원을 지급해 주 1회 1인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구는효과적인 벽보물 정비를 위해 한전주, 통신주, 버스정류장 등 관련기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설치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돼 애향심을 높이고 또한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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