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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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기준 설명 및 소송사례 등 강의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방안과 우수 시공 현장사례 발표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3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주택관련 공무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대한 법무법인(유) 동인 전준용 변호사의 하자 판정기준 설명과 하자 관련 분쟁 이슈 등의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LH 서영찬 주택사업부장이 LH 공동주택 품질관리시스템과 최근 건설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밖에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각 분야 품질검수 위원들의 건설현장 사례분석을 통한 주요지적사항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분쟁 사전예방 및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6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충청북도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에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929개 단지 590,774세대 점검을 통해 총 3만 8천여 건에 대해 개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시공사들의 조치율은 94%로 약 3만6000여 건이 조치됐다.

아울러 도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 시공사례 등을 반영해 ‘2016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발간, 이날 워크숍 참석자에게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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