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는 등 총 5개 안건을 가결하고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등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활동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5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산회했다.
주요 처리 안건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됐다.
이 가운데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0대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제242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7일에 시작되며 6월20~28일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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