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절차 간소화서비스 제공… 전입신고만 해도 중개수수료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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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원 지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전입신고만으로도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저소득 주민들이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저소득 주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한 뒤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 직원이 저소득층임을 확인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무료중개서비스가 제한되는 것 등을 고려, 별도 예산을 확보해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서 저소득층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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