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권익위와 각 기관이 협업해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권익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발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지원 및 처리 ▲사규 등 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등에 대해 각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권익위와 각 기관은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을 위한 TF팀을 각각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도출된 성과관리·공유에도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협약 체결 기관의 사규와 정관을 제출받아 부패유발 요인을 중점 분석하고 각 기관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각각의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사규와 정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성영훈 위원장은 “권익위와 각 공직유관단체가 협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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