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자동차와 장기방치 차량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이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구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달 동안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역내 도로 및 공영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불법자동차를 단속하고 이동단말기를 활용해 무등록, 검사미필 등의 위반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전조등 및 제동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자동차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및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자동차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역내 주요 도로와 주차장 등을 불시에 기동 순찰하며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튜닝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불법 전조등(HID램프)은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사에 따라 각도가 조절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구는 단속결과 불법튜닝 자동차는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자진처리명령 후 미이행시 절차에 따라 강제 폐차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하는 행위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앞으로도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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