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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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1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고, 과도한 규제의 적용은 면제한다.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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