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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과 직원과 용역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도로변,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관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그간 불법광고물 52,086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 100건, 고발 6건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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