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검출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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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중의 일부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제품이다.

하나완구 하나키즈카1의 경우 자동차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 24.8%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으며, 클레버 AM-177의 인조가죽시트와 MP3·MP4 연결선,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도 최대 24.0%의 DEHP가 나왔다.

주주토이즈의 LS-528제품 인조가죽시트에서는 21.2%, 햇살토이 아우디 A3의 MP3 연결선에서는 6.2%의 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노출시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현재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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