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제품이다.
하나완구 하나키즈카1의 경우 자동차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 24.8%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으며, 클레버 AM-177의 인조가죽시트와 MP3·MP4 연결선,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도 최대 24.0%의 DEHP가 나왔다.
주주토이즈의 LS-528제품 인조가죽시트에서는 21.2%, 햇살토이 아우디 A3의 MP3 연결선에서는 6.2%의 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노출시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현재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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