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왕십리역 주변거리 '금연구역' 추가 지정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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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흡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과 발맞춰 왕십리역 주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구간은 ▲왕십리 민자역사 앞쪽 국민은행~미래치과 구간 ▲역사 뒤편 민자역사 주차장 진출입로~자전거 보관소 거리 ▲왕십리역 6번 출구 앞쪽에 위치한 쌈지공원이 해당된다.

구에 따르면 왕십리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의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로 구에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주변 지역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1일부터로, 계도기간인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동안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지역주민 및 왕십리역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1일부터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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