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금감원, 가정의 달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발송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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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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