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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것.
기존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고,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다.
소방서 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및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교육은 매월 1회 고양소방서에서 실시하며 신청 문의 온라인이로도 할수 있고 전화는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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