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직사회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석원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연말 인사혁신처나 행자부에서도 박원순법 징계 수준에 맞게 전체 공무원 사회의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게 우리 박원순법 원래 취지이고 서울시의 큰 의지”라며 “그래서 너무 가학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50만원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해할 시민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처리나 유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부하직원들이 누군가 또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텐데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다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액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원순법 본래의 취지가 그렇다.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금액의 규모를 거의 따지지 않는다”며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또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현재 추세다. 중앙정부에서 현재 법 개정을 했고, 저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박원순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원순법 그 자체가 공직사회 혁신 대책의 일환이었다. 물론 성장통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추세가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그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금품 수수 그 자체를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봤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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