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에 설립된 H주식회사는 일산서구 주엽동 ○○상가 시행사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97년 화의 개시되고 2001년 4월 파산 선고된 종합건설사다.
H주식회사는 화의 개시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 등 679건, 1억9천2백여만 원의 체납액이 누적됐으며 시는 지하상가 8개 호실 등 10개 호실을 압류 처리했다.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공매 관련해 H사는 해당 압류 부동산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화의 및 파산 관련 회사재산 선순위 보전처분을 했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하오픈상가이기 때문에 공매진행이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재산세와 가산금 등 5백여만 원이 매년 체납으로 쌓여가는 상태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시는 해당 체납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 서울지방법원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해 이시파산폐지결정을 확정하였음을 발견하고 이에 착안해 압류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의 가처분(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화의개시결정,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취소를 신청해 등기부상 모두 말소 처리했다.
또한, H사가 해당 압류 물건이 지하오픈상가이기 때문에 공매진행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관련,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추정적 기속력만 인정되며 이에 위반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오픈상가가 경매 및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우리 시가 의뢰한 오픈상가 공매가 추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동종 소송의 계쟁물이 될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 일 뿐 공매자체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매를 속행해 줄 것을 협의했다.
그 뒤 공매는 순조롭게 진행돼 체납액 2억여 원은 전액 충당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충당하는 한편 취득세 등 낙찰로 인한 새로운 세원으로 약 7천만을 징수, 양질의 재산세 납세물건으로 전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신설된 고양시 징수과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 개발에 매진해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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