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며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활용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2014.1.1.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나 다음해부터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