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861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고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통해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0.87% (덕양구 1.14%, 일산동구 0.76%, 일산서구 0.49%)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 및 시청과 각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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