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자발적인 납부보다는 명의이전, 폐차 시 정리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수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구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고양시 관내 441대를 포함 전국 971대가 대상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태료는 총 10,936건, 6억2천8백만원에 달한다.
강득모 교통행정과장은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를 완납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 분할납부 등 다각적인 체납액 해소방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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