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차 없는 거리’에서도 담배 연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오는 6일부터 '차 없는 거리' 5곳과 대림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차 없는 거리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녹지공간을 조성해 공원처럼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구는 흡연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뒤, 지난 3월 차 없는 거리 5곳 주변 보행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8.5%에 해당하는 354명이 차 없는 거리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례를 통해 차 없는 거리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휴식과 산책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 간접흡연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문래동 6가 영문초등학교와 소공원 사잇길(1117㎡) ▲문래동 5가 두래아파트와 진주아파트 사잇길(1982㎡) ▲문래동 6가 현대1차아파트와 현대2차아파트 사잇길(996㎡) ▲문래동 3가 문래초등학교와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사잇길(1270㎡) ▲신길6동 신길우성1차아파트 앞(2475㎡) 5곳이다. 지역내 차 없는 거리 7곳 중 공원형으로 조성된 전일제 차 없는 거리를 선정했다.
또한 기존에 금연구역이었던 7호선 대림역 10·11번출구 주변도 금연 구간을 130m가량 추가로 연장한다. 이곳 역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구는 새 금연구역에 대해 이달 중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홍보단과 지도원을 통해 집중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그리고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로 지정된 금역구역 5곳을 포함해 구에는 총 1만2489곳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원화된 차 없는 거리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영등포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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