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안산시에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에 따라 2017년 전국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비자연장 제한은 안산출입국사무소가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안산시는 안산출입국사무소 및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체납세 납부안내문 및 정기분 고지서(주민세·자동차세 등)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문을 기재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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