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1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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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홍대앞 일원(서교·동교·합정·상수동 일부, 74만6994㎡)을 포함하는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최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74만6994㎡ 중 1단계 구역인 서교동 395 일대 22만762㎡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지원과 구역 내 가로와 건축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합정역에서 상수역까지 서교동 일대에 디자인·출판업체가 입주할 경우, 권장업종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차등적으로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

즉 대로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당초 250%에서 최대 300% 까지, 이면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당초 200%에서 최대 240% 까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보행환경이 불량한 가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주요 가로변으로 공공임대공간 5년 제공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받을 수 있게 해 가로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건축허가 신청시 권장업종 예정시설로 지정받아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받도록 유도하고, 매년 1회 이상 권장업종 실태조사를 실시해 권장업종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홍대 앞의 디자인출판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디자인’과 이야기를 언어로 꽃피우는 ‘출판’을 활성화해, 교육문화도시 마포로 도약하는데 자양분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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