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시가 2007년 보완정비 실시 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로, 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먼저 변경기준은 3~5ha 자투리지역과 경지정리·외각 5ha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그리고 3~5ha 단독 경지정리지역, 3~5h 단독 미경지정리지역 등이다. 또 해제기준은 3ha 이하 단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시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변경을 원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이번 변경(해제)에는 포함하되 변경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할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말까지 주민의견청취가 반영된 변경 계획안을 경기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고시를 통해 6월말부터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