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8일 고궁등도 무료 개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인 5일부터 나흘간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4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한 상황이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연휴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6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지난해 광복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났던 점을 강조하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부 조사기관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1조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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