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다.
대상은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준비 중인 구민으로, 은행에서 본인 또는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담보물건을 설정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5월9~20일 기간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 및 추천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각서 등이다.
융자금은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점포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자,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가구 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추천대상자 선정 여부를 신청자 및 은행에 개별 통보한다. 이후 추천대상자를 통보받은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는 개인신용도 평가 및 담보대출 심사 후 최종 대출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구는 199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2월 1차 지원에 이어 5월, 8월, 1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일시적인 빈곤 해결을 넘어 저소득 주민들이 진정한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및 저소득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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