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5~6월 금연구역 점검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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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공중이용시설 합동단속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가 오는 5, 6월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이 기간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 시설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 음식점(호프집 등),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이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단속결과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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