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구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청년 기본 조례'가 원안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일명 N포 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는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 참여확대·고용확대·주거안정·문화 활성화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구는 올해 2월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이번 청년기본조례 제정외에도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전체 주민 32만명 중 만 19∼39세 인구가 약 1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9개 대학이 소재해 주민등록상 인구외에도 청년 활동 수요가 많아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높인다.
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에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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