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2015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제도가 시행되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되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합동단속의 대상은 2015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게임제공업소, 조례에 의해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등 실외 흡연구역이 해당된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금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실내 및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민 및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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