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새누리당ㆍ수원1)은 도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기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도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면서 “특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