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5월부터 행정착오로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준다.
건축이행강제금이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연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27일 구에 따르면 환급과정은 과오납금·이자를 합산해 환급 내역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 후 환급해주며, 환급은 환급대상자가 전화·팩스·우편을 통해 계좌입금 신청하거나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간(2010년 8월12일~2015년 8월18일)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과금액 재산정을 마쳤다.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부과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이행강제금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주거개선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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